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노5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배우자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행위( 원심 2017 고합 13 사건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공소사실) 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고, 수표ㆍ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경매 보증금으로 지급한 행위( 위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 재 공소사실) 는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는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 범죄수익 등의 가장 행위’ 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②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③ 그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 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