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배우자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행위( 원심 2017 고합 13 사건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공소사실) 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고, 수표ㆍ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경매 보증금으로 지급한 행위( 위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 재 공소사실) 는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는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 범죄수익 등의 가장 행위’ 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②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③ 그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 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