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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05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기 재 각 죄 및 같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내지 7 기 재 각 죄 및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2, 8 내지 10 기 재 각 죄 :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30.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기 재 죄의 범행 일시는 ‘2014. 6월 ~ 7 월경 ’으로 특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기 재 죄는 위 판결의 확정 이후인 ‘2014. 7. 31. ’에 저질러 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와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를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기 재 죄와 형법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 처리를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기 재 ‘ 발생 일시 및 장소’ 란 중 “O 편의점” 을 “P 편의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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