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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3.선고 2014다31639 판결
매매대금등반환
사건

2014다31639 매매대금등반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나342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리스보증금의 정산 대상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9.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기계를 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해 2009. 10. 30.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 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688,200원으로 정한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우리파이낸셜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제1기계의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기계를 인도받아 이를 다른 곳에 매각하여 원고의 리스료 채무를 해결하고, 이 사건 제1기계의 매각대금에서 피고가 납입한 리스료 잔액과 피고의 리스계약 승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우리파이낸셜이 이 사건 제1기계의 리스이용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면서 원고가 우리 파이낸셜에 지급하였던 리스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한 반환채권을 피고가 그대로 승계한 사실, 피고는 2012. 4.경 주식회사 한성기계한림에 이 사건 제1기계를 대금 1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고 2012. 5. 4. 우리 파이낸셜에 리스료 잔액을 전부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우리파이낸셜에 이 사건 제1기계의 잔여 리스료를 정산 ·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리스보증금을 피고가 우리파이낸셜에 지급하여야 할 잔여 리스료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돈만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리스보증금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의 대상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제1기계의 취득원가는 1억 6,000만 원이고, 리스보증금은 5,000만 원, 리스료 원금은 110,000,000원, 리스료 이자는 22,775,200원인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 특약사항 제1조는 원고가 리스기간 만료시에 이 사건 제1기계를 리스보증금과 같은 금액에 양수하기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리스보증금은 리스기간 만료 시 이 사건 제1기계의 양수대금에 충당되는 것일 뿐 리스이용자에게 반환되거나 잔여 리스료와 상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부터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가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이 사건 제1기계를 양수하면서 리스보증금이 양수금액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리스보증금이 리스기간 만료 시 반환되거나 잔여 리스료에 충당되는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정산금액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 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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