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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25803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50,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2. 19. 피고와 B 차량(벤츠 SL63 AM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20,642,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5,762,955원, 지연배상금율 연 24%, 리스료 납입일자 매월 15일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② 피고는 그 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4. 23. 피고에게 ‘미지급된 리스료와 연체료를 2014. 5. 7.까지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될 것이며,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낸 사실, ④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물을 받고도 리스료와 연체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2015. 3. 30. 기준 미회수원금 등은 합계 269,828,335원[= 미회수원금 160,782,835원 경과리스료 242,224원(약정이자) 규정손해금 16,078,283원(비용) 연체원금 52,343,228원 연체이자 22,575,187원 지연이자 10,230,566원 가지급금 126,081원(비용) 자동차세 1,538,181원(비용) 보험료 5,911,750원(비용)]인 사실, ⑦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2,065만 원을 납부한 사실, ⑧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2015. 10. 20. 이를 8,400만 원에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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