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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457
매매대금등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30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5. 11. 5...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한 66,301,200원의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66,301,200원의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의

가. 및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터 잡은 피고의 정산의무 1) 정산의무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기계의 매각대금에서 피고가 납입한 리스료 잔액과 피고의 리스계약승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리스보증금의 정산 대상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납입하였던 리스보증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제1기계의 매각대금 합계액에서 피고가 납입한 리스료 잔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가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이 사건 제1기계를 양도받을 때 양도대금으로 상계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돈에 위 리스보증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제1기계의 취득원가는 1억 6,000만 원이고, 리스보증금은 5,000만 원, 리스료 원금은 110,000,000원, 리스료 이자는 22,775,200원인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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