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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1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19:52 경 춘천시 C 아파트 602동 506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 곳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다가 밖으로 나온 후 부근 공터에서, ‘ 남의 아파트 문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발로 찬 경위에 대해 묻자, 위 E에게 “ 너는 개새끼야 뭐하는 놈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2~3 회 흔들며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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