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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42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20:55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602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복도 쪽 창문을 부순 후 집안에 있던 집기류, 생활용품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 부 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현관문을 열도록 권유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집안으로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들어오면 죽이겠다’ 고 말하면서, 집기류 등을 집어 던지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깨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의 진입을 시도 하자 피고인은 ‘ 들어오면 죽이겠다’ 면서 철제 방범 창을 든 채 위 G을 향해 휘두르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방범 창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실 직원 및 119 구급 대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순경 G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 발 놈 아, 들어오면 죽이겠다, 나이 쳐 먹었다고

짬 밥도 안 되는 게, 개새끼들 너가 개새끼 그 거지, 노인네 애기들 들어오라 그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2 내지 14번)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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