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2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21:25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602동 902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있던 중, ' 남편이 현관문을 안 열어 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위 C의 부탁으로 C가 집에 들어가 옷가지를 챙길 수 있도록 현관문을 잡고 있자 화가 나, 위 E에게 “ 씹할 가라,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