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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정7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5. 18:19 경에서 같은 날 18:24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관리소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주거지 위층 인 같은 아파트 602동 1404호에 거주하며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가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며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 22:33 경에서 같은 날 22:34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601동과 602동 사이 통행로에서, 위 “1 항” 과 같은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 자가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 아직도 이사 안 갔냐,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아파트 602동 엘리베이터에 먼저 탑승을 한 뒤 뒤따라 탑승하려 던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주장에 대한 수사)

1. CCTV(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0:35 경에서 같은 날 20:40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602동 1404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약 55만원 상당의 견적이 나오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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