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5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01:45 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112 신고 한 건에 대해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였다며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위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C에게 “ 요즘 경찰은 뭐하는 놈이야, 이 시발 새끼야, 좆 같은 게” 라며 10여 분간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