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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5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01:45 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112 신고 한 건에 대해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였다며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위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C에게 “ 요즘 경찰은 뭐하는 놈이야, 이 시발 새끼야, 좆 같은 게” 라며 10여 분간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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