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7:32 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정읍시 칠보면 칠보 산로에 있는 원반마을 앞 도로에서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인데 다가 도로 옆에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 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수청 리 방면에서 칠보면 사무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C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64세) 이 위 지게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지게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지게차 운행거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E)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