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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9:00 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C 앞 공터에서 구억 명덕로 쪽을 향하여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은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 지게 발 부분으로 위 구억 명덕 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B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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