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9. 08:4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2.5 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우회전 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54 세) 의 좌측 발 부위를 위 지게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부 외과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2.5 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건설기계등록증
1. 수사보고( 피의자 B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기계 관리법 제 43 조,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