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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60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8. 경부터 부산 동구 C에서 ‘D 약국’ 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인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인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6. 하순경 위 D 약국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으로부터 D 약국에 의약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 직원 F로부터 당월 매출금액 118,428,122원의 1%에 해당되는 1,184,281원 상당을 판매 촉진 목적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직원 F 또는 G으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매출금액의 1%에 상당의 금품을 지급 받음으로써 총 23회 상당에 걸쳐 24,278,753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 일부), G( 일부)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97, 117) [ 피고인 A와 변호인은 E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K 협회의 지도 위원인 H이 피고인 A에게 비약 사조제로 무겁게 처벌 받게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허위자 백하였고, 처음 I과 H에게 E과 관련하여 1%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카드사용에 대한 적법하게 허용된 수수료로 받은 것을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H은 양산시에 소재한 L 병원 부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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