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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6고정3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의원’ 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위 ‘F 의원 ’에서 ( 주 )G 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 주 )G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2,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의원’ 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5.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위 ‘J 의원 ’에서 ( 주 )G 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 주 )G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2,500,000원을 받았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피고인들에게 ( 주 )G 이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이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제공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난 범행 일시인 2011. 3. ~ 4. 경( 피고인 A에 대한 지급) 및 2010. 11. ~ 12. 경( 피고인 B에 대한 지급 )으로 특정하고 있는 바, 과연 H이 피고인들에게 각 금품을 지급한 시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인 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H은 최초 경찰 진술 시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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