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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4 2019가단129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6,588,17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21. 2.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E 지상에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신축을 도급한 사람이다.

나. 원고 및 피고는 2017. 10.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은 협의를 거쳐 1억 9,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 공사 계약서 >

1. 공 사명 : B 씨 댁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2. 착공 년월일: 2017. 10. 25. 3. 준공 예정 년월일: 2018. 1. 31. 4. 계약금액: 금 197,460,000원 ( 최종 합의된 계약금액 : 192,000,000원)

5. 대금 지불조건: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 금 47,460,000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2017. 9. 20. 2,000만 원을 비롯하여 2017. 12. 29.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준공허가 이전인 2018. 2. 10.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준공허가를 받고 2018. 4. 24.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읍시청 건축과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및 문서 송부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 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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