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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4나48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8. 1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주식회사 C를 줄여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착공년월일 : 2012년 8월 20일 준공예정년월일 : 2012년 10월 10일 계약금액 : 3억 원

나.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2012. 11. 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공사현장에서의 직불금을 포함할 경우 2억 4,015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10. 30. 원고들에게 객실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수령한 1,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갑 제8호증의 2), 2012. 11. 13. 위 1,000만 원의 반환기일을 2012. 11. 15.로 변경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위 기성고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당사자들이 사후 정산을 한 다음 2012. 12월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8호증의 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었는데,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은 피고들의 기성고를 초과하므로, 피고들은 위 반환약정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중 원고들이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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