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4. 3.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2년 4월 5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년 9월 30일
5. 총계약금액 : 칠억구천이백만원정(79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8. 지체상금율 : 일일 1/1,000
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B은 2012. 4. 6.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2012. 10. 30.경 완료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가 B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229,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금’이라 한다)이다.
다. B은, 2013. 5.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2013. 8. 21.경에는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봉구통상은 2012.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6180호로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29,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기 이전에 주식회사 봉구통상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