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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23176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70,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갑 제1호증, 제2호증(리스계약서, 피고 A은 위 리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위 피고는 C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가져가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22. 피고 A과 BMW 750 Li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약정된 리스료가 납입되지 않자 2009. 2. 19.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납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연체리스료, 해지수수료 등 총 42,170,07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리스계약 당시 지연배상금율을 연 24%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리스계약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된 리스료 등 42,170,079원 및 이에 대하여 해지된 다음날인 2009.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09. 2. 19.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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