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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51576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306,311원과 그 중 25,436,664원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제3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권금융기관은 피고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갑5호증의 2), 대출 거래약정서(갑5호증의 3), 연대보증 및 지불각서(갑5호증의 4)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것이기는 하나 위 각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B은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위 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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