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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82813
리스금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48,198원 및 그중 20,723,082원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참조), 피고 C이 갑제1호증의 피고 C 이름 다음에 있는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갑제1호증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가.

원고는 2010. 3. 9. 피고 A 주식회사와 H 아우디 A6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765,000원, 보증금 13,880,000원,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F와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리스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 주식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이 2011. 1. 15.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2011. 3. 17.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11. 3. 17. 기준 원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권은 미회수 원금 54,868,250원, 약정된 규정손실금 5,486,825원, 2011. 1. 15.부터 2011. 3. 15.까지 연체된 리스료 5,295,000원, 3회분의 미납보험료 387,060원, 2회분의 범칙금 33,830원, 미납된 자동차세 132,117원의 합계 66,203,082원에서 보증금 13,880,000원을 공제한 52,323,082원이었는데, 원고는 2011. 3. 17. 리스차량을 매각하여 회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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