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 축령산에 단체 산행을 갔다가 대구로 돌아오는 관광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같이 놀자”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닌데 사과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다가가 “씨발년, 내가 언제 니꺼 만졌냐”라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7. 19. 0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천교 방면에서 수목원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