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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1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2. 4.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산악회 2012년도 회장인 E, 총무인 F,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산악회 인터넷 카페 공지사항에 “D산악회를 사랑하고 아껴 주신 회원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본 산악회를 위해 수많은 회원님들의 성심 성의껏 찬조금과 회비로 모아진 기록 장부를 검사한 결과 적립금이 2012년도 회장 총무단에서 수십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적립금 공금으로 몇 사람이서 수십만원씩 저녁 먹고 술 마시며 낭비하고 장부도 알아볼 수 없는 계산으로 얼마만큼 공금을 빼먹었는지 알 수 없어 이대로는 산행을 진행할 수 없어 당분간 산행을 중단합니다. 2월 4일 임시회의에서 2012년도 회장 총무단에서 다시 2013년도 산악회 조직개편하여 산악회를 운영하겠다는데 산악회 공금에 대한 투명한 결산이 나오지 않는 한 산행을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하게 됨을 회원여러분께서 이해하기기 바랍니다 ” 라며 마치 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산악회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2. 15.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산악회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D산악회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회원님께 알립니다.

D산악회 발전을 위해 회원님들의 성심성의껏 모아진(오만원, 십만원) 찬조금, 떡이면 떡, 과일이면 과일, 전 회원들의 공금, 전 회원들의 회비로 모아진 공금을 2012년도 회장단과 총무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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