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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41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39』

1. 2013. 1.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 1. 16. 02:00경 피해자 등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점포 내부로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가위로 정문, 뒷문, 보일러 배관 옆 및 점포 내부 등 4개소의 CCTV 카메라 연결선을 절단하고,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를 강제로 연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419』

2. 2013. 2.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2. 3. 22:3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중화요리’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음료수 등 식료품과 현금 3만 원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간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9. 00:30경 오산시 I에 있는 ‘J 수목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K(여, L생, 당시 1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위 수목원 후문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수목원 담장으로 끌고 가 “담장을 안 넘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들어 올려 담장을 넘은 다음 풀숲으로 들어가 “너 섹스를 해봤냐, 키스할래”라며 혓바닥을 내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며 목을 조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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