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6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2. 00:56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다가가 “ 노래방에 가서 같이 놀자. ”라고 말하고, 이에 “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 라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F( 남, 21세) 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쇄골 아래쪽 부분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만 한 점, ②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쇄골 아래쪽 부분에 닿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가 위 각 사정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야간에 길을 가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노래방에 가 자는 제의를 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민 소매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의 어깨 쪽을 향해 손을 뻗어 잡으려 다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