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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인제군법원 2016.06.01 2015가단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5차전20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5차전20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물품대금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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