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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8.07.19 2018가단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01차64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상의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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