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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8 2019고단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2. 19:05경 서울 중랑구 B시장 부근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포터 차량 안에서 C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추송서-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여부 검사는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인지 불분명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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