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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7 2020고단2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에서 C로부터 대금 100만 원에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9. 21:10경 서울 금천구 D, E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05: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8. 20:38경 위 2.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서랍장 안에 비닐에 들어 있는 필로폰 2.63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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