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011(2015.01.22)
제목
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요지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0603(2016.10.13)
원고, 피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6.07.21.
판결선고
2016.10.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신고(경정) 및 경정청구 내역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3항과 같다 (원고는 제1심에서, 당심에서 첨부한 별지 법인세 신고(경정) 및 경정청구 내역의 '③ 당초신고'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당초신고 이후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결정된 내역을 반영한 '④ 최종 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1) 원고는 2007. 12. 13. **물산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 컨소시엄과 서울 **구 ***가 00-000 일대에서 AA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사업대상지 중에서 원고 소유인 000,000㎡의 토지를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서울특별시(및/또는 **공사)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서울특별시(및/또는 **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8. "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은 원고가 프로젝트회사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매도하고 프로젝트회사가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와 프로젝트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제19조(프로젝트회사의 설립) ① 원고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제23조(토지매매계약) ① 원고와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프로젝트회사가 부담한다.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에 해당하는 토지('우선매매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2007. 12. 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로 하되, 프로젝트회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2007. 12.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분할납부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회사의어음 및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제공하고, 원고는 2007. 12. 31.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프로젝트회사에 이전한다. 위 어음으로 지급되는 잔금 상당액의 지급기한은 2008. 3. 31.까지로 한다. 우선매매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환매특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우선매매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분할계약 방식으로 별도 체결하되, 그 분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와 매매대상토지의 비율은 다음각 목과 같다. 가. 매매대상토지 중 25% : 2008. 3.
나. 매매대상토지 중 30% : 2009. 3.다. 매매대상토지 중 40% : 2010. 3. 3.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분할 매매계약에 의한 각각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납한다.<각목 부분 기재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매매대상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8조원으로 한다.
④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매매대상토지의 세부적 계약 조건은 토지매매계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5조(원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소시엄,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프로젝트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프로젝 트회사'라 한다)가 2007. 12. 18.경 설립되었고, ****프로젝트회사는 2007. 12.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회사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프로젝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기를 변경하고 원고가 ****빌딩을 매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9. 10. 28. 제1차 추가합의, 2010. 12. 29. 제2차 추가합의, 2011. 8. 1. 제3차 추가합의를 각 체결하였다. 나.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프로젝트회사와 사이에, 2007. 12. 27.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5%(면적 00,000㎡)를 대금 4,15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1차 토지 매매계약을, 2008. 3. 31.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5%(면적 00㎡)를 대금 2조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2차 토지 매매계약(2008. 5. 30.과 2011. 12. 28. 각 제2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및 보충합의, 2012. 3. 16. 부속합의)을, 2009. 11. 30.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30%(면적 000,389.3㎡)를 대금 2조 4,099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3차 토지 매매계약(2011.12. 28. 제3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 2012. 3. 16. 부속합의)을, 2010. 12. 29.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0.156%(면적 00,000.3㎡)를 대금 0조 6,000억 원에 매도하는내용의 제4-1차 토지 매매계약(2011. 12. 28. 제4-1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2012. 3. 16. 부속합의)을, 2011. 9. 30.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19.844%(면적 00,186㎡)를 대금 1조 5,75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4-2차 토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위 순번에 따라 '제O차 토지 매매계약'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의 이행이 완결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이하 '귀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이하 '해제권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귀책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귀책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위반 내용이 시정 가능한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해제권자의 서면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나. 귀책당사자의 부도, 파산 또는 회생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위 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총 5회(1회 2007. 12. 31., 2회 2008. 6. 17., 3회 2009. 12. 29., 4회 2010. 12. 29. 및 5회 2011. 9. 30.)에 걸쳐 ****프 로젝트회사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법인세 신고・납부원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에산입하여 계산한 것을 토대로 당심에서 첨부한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법인세신고(경정) 및 경정청구 내역의 '최초 신고일' 및 '당초신고'란 각 기재와 같이 2007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법인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등
1) 그후 원고는 2013. 6. 4.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의 양도로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얻은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별지 법인세 신고(경정) 및 경정청구 내역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여 '당초신고'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법인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 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13 사업연도라는 이유로, 2013. 8. 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 이루어진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 및 피고의 일부 감액경정결정으로 현재 위 법인세는 별지 법인세 신고(경정) 및 경정청구 내역'의 '최종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1)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1호증, 제21, 54, 69, 70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당초신고 이후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결정된 내역을 반영한 별지 '④ 최종 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이를 별지 '⑤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공제・감면세액은 실제로 과세관청에 납부된 세액이 아닌 만큼 이를 경정청구 대상세액으로 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최종 결의서상 차가감납부세액인 2008년 000,000,173,399원, 2009년 000,000,294,389원, 2010년 000,000,796,680원, 2011년 000,000,798,513원을 각 초과하여 그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수 1) 2008, 2009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경우 원고의 각 증액 수정신고(갑 제69, 70호증)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경정 후 과세표준및 세액'을 산정하였고, 2010, 2011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경우에도 공제・감면세액을 반영한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아니라 수정 신고 및 감액경정결정 이후 남게 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최종 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결정 이후 남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당하게 산출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피고가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지, 공제・감면세액을 고려하여 실제 환급해야 할 금액의 존부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로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기준으로 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차가감납부세액 등을고려하여 실제로 환급할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만을 환급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3. 4. 23.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사업협약이 원고의 2013. 4. 29.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제1, 2차 토지 매매계약은 위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손익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당시의 사업연도로 귀속되어야 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프로젝트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하 '대주'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9. 11. 27.부터 2012. 3. 9.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2조 4,363억 원(1차 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 대출금은 위 합계 금액에서 제외)을 대출받았다. 구분 체결일 대출금 원금 비고※ 1차 2009-11-27 8,500억 원
- 1차, 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 9차 대출로 대환됨 2차 2010-09-28 196억 원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 2012. 11. 만기상환 3차 2010-11-29 6,555억 원 - 2차, 3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4차 2010-12-24 1,867억 원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5차 2011-06-13 150억 원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6차 2011-08-16 661억 원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7차 2011-09-28 3,642억 원 - 2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8차 2011-11-28 2,792억 원 - 3차, 4-1차, 4-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9차 2012-03-09 8,500억 원 - 1차 대출의 대환임 합계 2조 4,363억 원
※ 비고란에서 특정 대출약정이 특정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재한 부분의 의미는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해당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었거나(대출약정 제11조 참조),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다.
2) 위 제1차 내지 제8차 각 대출약정의 체결 무렵,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드림허 브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회사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채무자는 ****프로젝트회사이고, 수탁자는 대한토지신탁이며,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대주,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이고, 담보신탁의 대상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이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붙임 4. 특약 제6조 (피담보채권) 우선수익자들의 피담보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주의 피담보채권:대출약정에 따라 대주가 ****프로젝트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원금,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권 2. 원고의 피담보채권: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프로젝트회사에게 보유하는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제7조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① 합의서(아래 3)항에서 보게 될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서를 가리킨다) 제3부속서가 정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프로젝트회사는 그 사실을 즉시 대한토지신탁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주는 그와 별도로 대한토지신탁에게 이를 통지할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대한토지신탁은 즉시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토지신탁이 이러한 통지를 이행한 경우 또는 대한토지신탁이 원고로부터 귀속반환사유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대한토지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프로젝트회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원인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한다. 2. 대한토지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그 금액은 각 담보신탁계약과 관련된 각 대출약정의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다)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3) 위 제1차 내지 제8차 각 대출약정 체결 무렵, ****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회사는 원고 및 대한토지 신탁과 사이에 각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 ①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의 각 호에 기재된 사유가발생하는 경우 대한토지신탁 또는 원고는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들은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기로 한다. 1.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프로젝트회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원고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한다. 2. 제2호와 동시이행으로서 원고는 ○원을 신탁회사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지급한다. 제8조(사업협약서와의 관계) ② 원고와 ****프로젝트회사 양자간의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대한토지신탁의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프로젝트가 이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며, 제4조에 의한 원고의 대금지급은 이 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동일액 상당의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
2.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어떠한 사유로든 ****프로젝트회사가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해당 지급기일(대출약정상 정의됨)까지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프로젝트회사는 2013. 3. 12. 대주에게 위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0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각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회사는 대한토지신탁에게, 대한토지신탁은 원고에게 각 2013. 3. 14.경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제3부속서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위 합의 제4조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 제7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5) 원고는 2013. 4. 11.경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제4조 및 담보신탁계약 특약 제7조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에 제4, 5, 6, 8차 대출금의 합계인 0,47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4. 11.경 ****프로젝트회사에 "원고가 대한토지신탁에게 제4, 5, 6, 8차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프로젝트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과 관련된 제3차, 4-1차, 4-2차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었다. 또한 ****프로젝트회사가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프로젝트회사의 부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프로젝트회사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 각 토지매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원고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13. 4. 23.경 ****프로젝트회사에게 '****프로젝트회사가 제3차, 4-1차, 4-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약정의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도가 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제가, 나호와 민법 제546조에 따라 제3차, 4-1차, 4-2차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그 무렵 제3차, 4-1차, 4-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로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일부인 서울 AA구 00로 0가 00-0 외 1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원고는 2013. 4. 29. ****프로젝트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프로젝트회사가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3차, 4-1차, 4-2차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매매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프로젝트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종로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라 위협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2 내지 18호증, 제20, 5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프로젝트회사가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각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등에 따라 ****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일부 대출채무를 변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합의 제8조 제2항에 따라 ****프로 젝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되어서 ****프로젝트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된 금액 상당의 위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프로젝트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제3차, 4-1차, 4-2차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제1차, 2차 매매계약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제권 행사에 의한 위 매매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원고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민법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도 부동산의 양도시 대금청산을 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다수 존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① 주장).
나) 당사자간 소송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제된 사실이 확정되어야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해제'에 해당한다(② 주장).
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③ 주장).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39%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사건 해제 통보와 무관한 사유(별도의 약정)에 의해 원고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위법하다(④ 주장).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원고와 같은 공기업의 경우 결산이 확정된 이후의 손익의 변경사항은 그 손익 변경의 요건사실이 발생한 시점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은 이미 관행적으로 계속되어진 방식이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⑤ 주장).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등기 경료와 관계없이 물권의 복귀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가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 대금청산이 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시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② 주장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될 것'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관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인데, 관련 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부차적인 이유를 들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③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2013. 4. 23.경 제3차, 4-1차, 4-2차 매매계약을, 2013. 4. 29.경 이 사건 협약을 각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이 사건 협약 해제에 따라 제1차, 2차 매매계약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3. 6. 4.에 이루어진 이상 위 청구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③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④ 주장에 대하여 갑 제10, 13, 17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또는 제4-2차 토지매매계약상 환매특약등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총 39%에 해당하는 토지(서울 AA구 00로 0가 00-000 외 1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013. 6. 7.자 신탁재산의 귀속 또는 2013. 6. 18.자 환매 등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④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제8조 제2항은 '원고와 ****프로젝트회사 양자간의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대한토지신탁의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프로젝트가 이 사건 협약 제38조(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에 따라 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며, 제4조에 의한 원고의 대금지급은 이 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동일액 상당의 대금을반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정 등에 따르면, 원고가 2013. 4. 11. 귀속반환사유의 발생으로 매매대금 상당액 5,470억 원을 반환하고, ****프로젝트회사에게 의무불이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시정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2013. 4. 23. 제3차, 4-1차, 4-2차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위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 중 이처럼 반환한 5,47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차, 4-1차, 4-2차 토지 매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
㉣ 원고가 2013. 4. 29.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함으로써 제1차, 2차 토지 매매계약도 해제되었고, 원고가 그 후 제1차, 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대한토지신탁에 지급한 후 제1차, 2차 토지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위 돈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이 역시 그 등기원인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제1차, 2차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
㉤ 제4-2차 토지매매계약상 환매특약등기는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매대금이 '0원'이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이러한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4-2차 토지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환매라는 등기원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제4-2차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
마) ⑤ 주장에 대하여 원고나 혹은 여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익의 변경사항을 그 손익 변경의 요건사실이 발생한 시점의 손익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러한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