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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구합65573 판결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국패]
제목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

요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

2016구합6557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BBB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5. 18.

판결선고

2017. 06. 15.

주문

1.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79,982,402원에 대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골프장 부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1989. 2. 14. 관광휴양업 및 골프장 경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1997년경 △△△ 임야 365,142㎡를 비롯한 106필의 토지 합계 1,927,433㎡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1999년경 골프장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2001. 10. 25. A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BB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위 106필의 토지를 비롯한 목적물을 대금 24,85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한다)하였다.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원고, '을'은 이 사건 매수인을 뜻한다).",CCC골프장 토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서

(제2조) 총 매매대금

② 이 건 매매목적물의 총 매매대금은 별지 [별표1- 매매계약의 목적물] 목록 기재 중

'토지' 부분 합계 106필지 1,927,433㎡에 대한 부분과 같은 목록 기재 '기타 매매목적물'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권리의 양도

④ 갑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8월 이내에 ㉮ 이 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제반 제한물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고, <중략>, ㉯ 분묘 이장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 산 7-1, 산 7-2번지 공동묘지 내의 모든 분묘와 사업부지 내의 모든 무ㆍ유연고 분묘의 이장을 완료하고, <이하 생략>.

(제7조) 갑의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

④ 갑이 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이 건 매매목적물 전체에 대한 명의이전 등 본 매매계약상 정해진 모든 권리의 양도를 요구할 수있으며, <이하 생략>.

(제10조) 계약의 해제

① 을은 갑이 본 계약 제4조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명의이전 시기에 관한 양해

본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갑이 본 매매계약 제4조 소정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거나 본 매매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른 명의이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명의이전의 시기는 2002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별표1- 매매계약의 목적물]

■ 토지

<생략>

■ 기타 매매목적물: 골프장 사업권, 국공유지 사용 및 임차권, 토목부문 설계도면 일체, 골프장 사업을 위한 유무형의 권리 일체, 매매목적물 상에 있는 임목 및 기타 자연물 일체.

3) 원고는 2002. 9. 19.경 이 사건 매수인에게 위 106필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3. 31.경 2002 사업연도의 법인세 3,088,752,99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매매대금의 감액 경위

1)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은 2003. 2. 13.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의 대금을 24,850,000,000원에서 24,6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은 2006. 5. 12.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의 대금을24,650,000,000원에서 24,603,700,000원으로, 목적물 중 106필의 토지 1,927,433㎡를 104필의 토지 1,923,887㎡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은 2010. 4. 30.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의 대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합의서

합의 당사자인 ㈜ OOO 대표이사 DDDDDD과 BBB ㈜ 대표이사 EEE은 2001년 10월 25일 체결한 "CCC골프장 토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 제4조(권리의 양도) 제4항 및 제5조(매매대금의 지급) 제4항, 제7조(갑의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 각 항에 약정된 계약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합의서 작성 목적은 매매계약서 제4조에 약정된 갑의 의무사항 중 △△△ 산7-1, 산7-2번지 소재 공동묘지의 분묘이장 완료의무가 이행되지 못한 바, 갑의 계약이행지체 관련 매매계약 잔금의 정산방법과 계약이행의 완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 을 상호간에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에 있다.

(제2조) 매매계약 잔금

① 본 합의체결일 현재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은 4,723,700,000원이다.

② 전항에 의한 매매계약잔금은 "매매계약서" 제7조 제6항에 의거, 을이 분묘이장을 직접 대집행한 금전 및 갑의 요청 또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을이 대납한 금전(이하 "대집행금전"이라 한다)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이고,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을의 대집행금전은 1,099,777,330원이다.

(제4조) 갑의 계약이행지체 보상금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공동묘지 이전 의무를 갑이 이행지체함에 따라 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계약이행 지체보상금(이하 "지체보상금"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지체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6조) 추가 대집행금전

① 본 합의서의 체결 이후 갑의 공동묘지 이전 의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체 공동묘지 조성공사비 등의 대집행 요청에 대하여는 을이 협조하기로 하며,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추가 대집행하는 금전에 대하여도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조 각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보상금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②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추가로 대집행할 금전은 공동묘지 이전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금전(공사비, 민원합의금, 보상비 등)에 한정하고, <이하 생략>

4) 원고는 2015. 2.경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고, 2015. 4.경 이 사건 매수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 매매대금 확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종 감액합의'라 한다).

관련근거

1. 2001년 10월 25일 체결 "CCC골프장 토지 및 사업권매매계약서"

2. 2003년 2월 13일 체결 "변경매매계약서"

3. 2006년 5월 12일 체결 "변경매매계약서(2차)"

4. 2010년 4월 30일 체결 "합의서"

제2조(매매잔금의 확정)

본건 매매대금은 관련근거 1의 매매계약서상 24,850,000,000원에서 다음 각 항의 금액을 감액한 349,570,626원으로 한다.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2001년 10월 25일부터 2002년 3월 11일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기지급한 19,800,000,000원

② 관련근거 2 및 3에 의해서 감액된 246,300,000원

③ 관련근거 1의 제7조 제6항 및 관련근거 4의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매도인, 매수인 양자간에 잠정적으로 감액합의한 2010년 4월 30일 이전 대집행금액 중 매수인이 2004년 7월 21일까지 선집행한 870,828,300원

④ 관련근거 1의 제7조 제6항 및 관련근거 4의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매도인, 매수인 양자간에 잠정적으로 감액합의한 2010년 4월 30일 이전 대집행금액 229,050,000원

⑤ 관련근거 4의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대집행한 1,996,996,400원

⑥ 관련근거 4의 제4조 및 제5조, 제6조에 따라 발생한 비용 1,277,355,644원

다. 감액합의에 따른 경정청구

1)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이 이 사건 최종 감액합의에 따라 감액되어 2002 사업연도의 익금 역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200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3,088,752,995원에서 2,508,770,593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2. 피고로부터 위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8.경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이 이 사건 최종 감액합의에 따라 감액되었는데, 그 중 아래 기재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일시 내용 감액

2003~2008 분묘 이장 및 사망자 합의금 548,709,080원

2003. 4. ~ 2003. 8. 사도 필지 분할 경비 11,659,010원

2004. 3. 31. 사방지 지정 해제 변상금 70,359,240원

2004. 3. 31. 골프코스 재설계 용역비 240,000,000원

2015. 4. 분묘이전 지체 보상금 1,277,355,644원

합계 2,148,082,970원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후발적 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소득은 위 최초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2002. 9.경 확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2015. 4.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감액합의로 인한 대금의 감액은 2015 사업연도의 손금 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고, 소급적으로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분묘이전 지체 보상금 1,277,355,644원의 지급의무는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과 별개의 독립한 원인인 원고의 2010. 4. 30. 이후의 분묘 이전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이기 때문에 2002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영향을 미칠 후발적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매출에누리와 유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

설령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감액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라고 보더라도 이는 매출에누리와 같이 계약의 체결 후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정에 따른 소득금액의 차감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어서 당초 성립하였던 원고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2) 후발적 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최종 감액합의를 한 데에는 사업상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최종 감액합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당시에 약정한 분묘 이장 의무 등을 이행기에이행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매수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최초 매매대금을 여러차례 감액하였는데,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에서 대금을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스스로 이행지체에 빠진상황에서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금을 감액하였으며(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참조), 그 당시 감액의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도 교섭한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1 내지 3차 변경계약 및 이 사건 최종 감액합의는 모두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계약인 점(제1차 변경계약 제2조 제2항, 제2차 변경계약 제2조 제3항, 제3차 변경계약 전문 및 제10조, 이 사건 최종합의 제1조 참조),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은 이 사건 최종 감액합의 당시 원고의 위 최초 매매계약에 따른 분묘 이장 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액을 분묘이전 지체 보상금 1,277,355,644원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3차 변경계약 제4조, 제6조 제1, 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묘이전 지체 보상금 지급의무의 법적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로서 본래의 채무인 원고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분묘 이장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판결 등 참조), 위 최초 매매계약과 별개의 독립한 원인으로 발생한 의무라고 볼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최종 감액합의를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도 없으므로, 위 후발적 사유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이 사건 최종 감액합의에 따라 감액된 2,148,082,970원 부분을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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