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1020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대전 동구 중앙로 240 ( 소제동 )
대표자 사장 최연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 담당변호사 조일영 , 유철영 , 장성두 )
법무법인 세종 ( 담당변호사 조춘 , 우도훈 , 조용준 , 이민현 )
피고
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덕주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 담당변호사 손호철 )
변론종결
2014 . 11 . 20 .
판결선고
2015 . 1 . 22 .
주문
1 . 피고가 2013 . 8 . 2 . 원고에게 한 별지 「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기재 각 법 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11 , 17 , 18 , 20 , 21 , 54 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보면 ,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 1 ) 원고는 2007 . 12 . 13 .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 - 957 일대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 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 ( 이하 ' 이 사건 협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 용어의 정의 )
4 . “ 매매대상토지 " 라 함은 사업대상지 중에서 원고 소유인 356 , 492㎡의 토지를 말한다 .
12 . “ 프로젝트회사 " 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 서울특별시 ( 및 / 또는 SH공사 ) 가 참여하
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서울특별시 ( 및 / 또는 SH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
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18 . “ 토지매매계약 " 이라 함은 원고가 프로젝트회사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매도하고 프로젝
트회사가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와 프로젝트회사 사이
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
제19조 (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 ① 원고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
제23조 ( 토지매매계약 ) ① 원고와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
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프로젝트회사가 부담한다 .
1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 % 에
해당하는 토지 ( 우선매매대상 토지 ) 의 매매계약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2007 . 12 . 31 .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 , 잔금 50 % 로 하되 , 프로젝트회사
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07 . 12 . 31 . 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 잔금 ( 분할납부이자 포함 ) 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회사의 어음 및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제공하고 , 원고는 2007 .
12 . 31 . 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프로젝트회사에 이전한다 . 위 어음으로 지급되는 잔
금 상당액의 지급기한은 2008 . 3 . 31 . 까지로 한다 . 우선매매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가 환매특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다 .
2 . 제1호에 규정된 우선매매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분할계약 방식으로 별도 체결하되 , 그 분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와 매매대상토지
의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 매매대상토지 중 25 % : 2008 . 3 .
다 . 매매대상토지 중 30 % : 2009 . 3 .
다 . 매매대상토지 중 40 % : 2010 . 3 .
3 .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분할 매매계약에 의한 각각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납한다 . < 각목 부분 기재 생략 >
② 제1항에 의한 매매대상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8조원으로 한다 .
④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매매대상토지의 세부적 계약 조건은 토지매매계
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
제35조 ( 원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 해지 )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 (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소시엄 ,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프로젝트회사를 말하며 , 이하 같다 )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2 . 부도 ,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 ( 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
( 2 )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 이하 ' 드림허브프로젝트회 사 ' 라 한다 ) 가 2007 . 12 . 18 . 경 설립되었고 ,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는 2007 . 12 . 27 . 원고 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회사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 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
( 3 ) 원고는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기를 변경하고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을 매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9 . 10 . 28 . 제1차 추가합의 , 2010 . 12 . 29 . 제2차 추가합의 , 2011 . 8 . 1 . 제3차 추가합의를 각 체결하였다 .
나 .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 1 ) 원고는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와 사이에 , 2007 . 12 . 27 .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5 % ( 면적 18 , 494 . 5㎡ ) 를 대금 4 , 15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1차 토지 매매계약을 , 2008 . 3 . 31 .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5 % ( 면적 89 , 123 . 7㎡ ) 를 대금 2조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2 차 토지 매매계약을 ( 나아가 2008 . 5 . 30 . 과 2011 . 12 . 28 . 각 제2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서 , 2012 . 3 . 16 . 부속합의서 ) , 2009 . 11 . 30 .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30 % ( 면적 107 , 389 . 3㎡ ) 를 대 금 2조 4 , 099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3차 토지 매매계약을 ( 나아가 2011 . 12 . 28 . 제3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서 , 2012 . 3 . 16 . 부속합의서 ) , 2010 . 12 . 29 .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0 . 156 % ( 면적 71 , 298 . 3m ) 를 대금 1조 6 , 00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4 - 1차 토지 매매계약 을 ( 나아가 2011 . 12 . 28 . 제4 - 1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서 , 2012 . 3 . 16 . 부속합의서 ) , 2011 . 9 . 30 .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19 . 844 % ( 면적 70 , 186㎡ ) 를 대금 1조 5 , 751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4 - 2차 토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이하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 는 위 순번에 따라 ' 제0차 토지 매매계약 ' 이라 하고 ,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
( 2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 ( 계약의 해제 ) ① 본 계약의 이행이 완결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 ( 이하 ' 귀책당사자 ) 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 ( 이하 ' 해제권자 ) 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 . 귀책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귀책당사자가 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위반 내
용이 시정 가능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해제권자의 서면 통지가 도달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나 . 귀책당사자의 부도 , 파산 또는 회생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위 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3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총 5회 ( ① 2007 . 12 . 31 . 과 ② 2008 . 6 . 17 , ③ 2009 . 12 . 29 , ④ 2010 . 12 . 29 . 및 ⑤ 2011 . 9 . 30 . ) 에 걸쳐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 법인세 신고 · 납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것을 토대로 별지 「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의 ' 신고일 ' 및 ' 당 초신고 ' 란 기재와 같이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
라 . 이 사건 협약 및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
( 1 ) 원고는 2013 . 4 . 23 . 경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 '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가 제3 , 4 - 1 , 4 - 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였고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약정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도가 난 것에 해당하므로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제가 , 나호와 민법 제546조에 따라 제3 , 4 - 1 , 4 - 2차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 ' 고 통지하였다 . 그 무렵 제3 , 4 - 1 , 4 - 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로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일부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 - 688 외 1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 2 ) 원고는 2013 . 4 . 29 .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 드림허브프로젝트회 사가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 제3 , 4 - 1 , 4 - 2차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각 토 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 드림허브프로젝트회 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종로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 이 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라 위 협약을 해제한다 ' 고 통지하였다 .
마 . 법인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등
( 1 ) 원고는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해제의 소급효에 따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의 양도로 2007 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 지 얻은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 는 이유로 , 2013 . 6 . 4 . 원고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별지 「 법 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의 ' 정당한 세액 및 과세표준 ' 란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 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같은 내역 ' 경정청구 ' 의 ' 산출세액 ' 란 기재 금액 상당의 법인세 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 2 )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 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13 사업연도라는 이유로 , 2013 . 8 . 2 . 원고의 위 경정청 구를 거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3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 10 . 25 .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 2014 . 6 . 25 . 기각결정을 받았다 .
2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 1 ) 제3 , 4 - 1 , 4 - 2차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2013 . 4 . 23 . 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 이 사건 사업협약이 원고의 위 2013 . 4 . 29 . 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제1 , 2차 토지 매매계약은 위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 .
( 2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 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 위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어 야 하므로 , 위 손익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당시의 사업연도로 귀속되어야 함 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이 법원의 판단
( 1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2 내지 18 ,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①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 해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들 ( 이하 ' 대주 ' 라 한다 ) 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9 . 11 . 27 . 부터 2012 . 3 . 9 . 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2조 4 , 363억원 ( 실대출규 모만이 의지가 있으므로 , 1차 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 대출금은 제외 ) 을 대출받았다 .
※ 비고란에서 특정 대출약정이 특정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재한 부분의 의미는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해당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었거
나 ( 대출약정 제11조 참조 ) ,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대출약
정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다 .
② 위 제1차 내지 제8차 각 대출약정의 체결 무렵 ,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드림 허브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드림허브프로젝트회 사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 이하 ' 대한토지신탁 ' 이라 한다 ) 와 사이에 각 부동산담보신탁계 약 ( 이하 '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채무자는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이고 , 수탁 자는 대한토지신탁이며 ,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대주 ,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이고 , 담보신탁의 대상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이다 . 이 사건 담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붙임 4 . 특약
제6조 ( 피담보채권 ) 우선수익자들의 피담보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대주의 피담보채권 :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가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원금 ,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권
2 . 원고의 피담보채권 :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게
보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제7조 (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 ① 합의서 ( 아래 3항에서 보게 될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서를 가리킨다 ) 제3부속서가 정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는
그 사실을 즉시 대한토지신탁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대주는 그와 별도로 대한토지신탁에
게 이를 통지할 수 있으며 , 이를 통지받은 대한토지신탁은 즉시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원
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대한토지신탁이 이러한 통지를 이행한 경우 또는 대한토지신탁
이 원고로부터 귀속반환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대한토지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1 .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 다만 , 드림허브프로젝트회
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한다 .
2 . 대한토지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 ( 그 금액은 각 담보신탁계약과
관련된 각 대출약정의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다 ) 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
급받는다 .
③ 위 제1차 내지 제8차 각 대출약정 체결 무렵 ,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의 대주 에 대한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는 원고 및 대한 토지신탁과 사이에 각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 이하 '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 라 한다 ) 를 하였는데 ,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 ) ① 제3부속서 ( 귀속반환사유 ) 의 각 호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토지신탁 또는 원고는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다른 당사자들에
게 통지할 수 있으며 , 각 당사자들은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완료하기로 한다 .
1 .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 다만 , 드림허브프로젝트
회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
으로 한다 )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
고 , 원고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한다 .
2 . 제2호와 동시이행으로서 원고는 ○원을 신탁회사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
식으로 현금 지급한다 .
제8조 ( 사업협약서와의 관계 ) ② 원고와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 양자간의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대한토지신탁의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드림허
브프로젝트가 이 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며 , 제4조에 의한 원고
의 대금지급은 이 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동일액 상당의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
제3부속서 ( 귀속반환사유 )
2 .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 어떠한 사유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가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지급기일 ( 대출약정상 정의됨 ) 까지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④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는 2013 . 3 . 12 . 대주에게 위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 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각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이에 따라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는 대한토지신탁에게 , 대한토지신탁은 원고에 게 각 2013 . 3 . 14 . 경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제3부속서 제2호 가목에서 정 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 위 합의 제4조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 제7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⑤ 원고는 2013 . 4 . 11 . 경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제4조 및 담보신탁 계약 특약 제7조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에 제4 , 5 , 6 , 8차 대출금의 합계인 5 , 470억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3 . 4 . 11 . 경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 " 원고가 대한토지신탁에게 제4 , 5 , 6 , 8차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과 관련된 제3 , 4 - 1 , 4 - 2차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었다 . 또한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가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드림 허브프로젝트회사의 부도에도 해당한다 . 따라서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 각 토지매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원고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고 통지하였다 .
( 2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가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각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등에 따라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일 부 대출채무를 변제하게 되었고 , 그 결과 위 합의 제8조 제2항에 따라 드림허브프로젝 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되어 서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된 금액 상당의 위 매매대금을 다 시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의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제3 , 4 - 1 , 4 - 2차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 · 유효하고 ,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제1 , 2차 매매계약 또한 이 사건 각 토 지 매매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
( 3 )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이러한 권리확정주 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 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 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 로 ,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 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 당초 성립 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 다고 보아야 한다 .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 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 한다 . 따라서 법인세에서도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 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 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2013 . 12 . 26 . 선고 2011두1245 판결 , 대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2두10611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기반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 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에 따른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 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 인바 ,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4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특별한 사정의 존부 )
㉮ 피고 주장의 요지
민법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 법 시행령도 부동산의 양도시 대금청산을 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에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 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 그런데 아직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 제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 지 않았고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다수 존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 므로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
내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 5 . 12 . 선고 94다18881 등 판결 )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등기 경료와 관계 없이 물권의 복귀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가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 대금청산이 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손 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시 손익 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시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 감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 달리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 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어 원고의 원상회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 도 ,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되는 점은 위 와 같은 제3자가 없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 해제의 효력이 제한되는 제3자가 존재 한다고 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
( 5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효과는 그 계약 체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어야 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교형
판사 장서진
별지
별지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
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 ( 후발적 사유 )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
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
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3 .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 「 한국은행법 」 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 ( 이하 이 호에서 " 외화대금 " 이라 한다 ) 으로서 원화로 전
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 . 다만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 등록을 포함한다 ) 를 하
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 등록
일을 포함한다 )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