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사 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관념과 경제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피해 금액에 따른 공범들 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다목, 형법 제 30 조( 다단계판매조직 등 이용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8호, 형법 제 30 조( 다단계판매조직 등 이용 유인 행위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