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설명한 사업구조는 그 자체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적용 법조 중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로,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적용 법조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제 1 항,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로, 공소사실을 아래 ‘1. 공소사실의 요지’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대전 중구 G에서 다단계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며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그룹장 및 청주 센터 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사업자 대표, 피고인 D는 위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