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K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적용 법조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3. 나 .1) 항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와 함께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알았거나 피고인도 이를 이용하여 K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