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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2 2017노4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 하여 손해를 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액 수가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리점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피해발생은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완성되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운영의 점),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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