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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57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G, H,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1 인 당 13만 원 이상의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한 행위는 방문 방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1 항 제 4호 소정의 의무 부과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아닌 다단계 판매원에 불과 하여 방문 방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에 따른 등록의무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단계 판매업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 가공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G, H, F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무 부과 행위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당 심에서 그 적용 법조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4호 ”에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뒤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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