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4고합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5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 내지 4, 5의 다.,

6 내지 8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30』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5억 원을 지급해 주면 회사 소유의 기계류에 양도 담보를 설정해 주고 1년 6개월 동안 회사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독점적으로 무상 수거하도록 해 주었다가 위 기간이 종료할 때 5억 원을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5. 경 피고인이 G의 채권자이던

H에게 파지 수거권을 주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G가 소재하던 위 장소에 주식회사 E의 2 번째 사업장을 낸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파지 수거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H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양도 담보로 제공한 기계류도 주식회사 E의 소유가 아니라 리스를 한 지 채 2 달이 안 된 물건으로 1 달 리스료 만도 1,8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년 6개월 동안 파 지를 독점적으로 수거하도록 해 주거나 양도 담보를 설정한 기계류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파지 수거권 보증 금 명목으로 2010. 7. 6. 1억 원, 같은 달

9. 4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합 50』

2. 공무상표시 은닉 피고인은 2014. 3. 경 파주시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