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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70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I은 대구의 3대 폭력조직인 J의 두목, K는 I의 친구이자 J 추종세력, L은 I의 선배이자 J 추종세력으로서, I, K는 2012. 7. 11., L은 2012. 6. 13. 각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1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A, B, C, E, D은 I 등의 후배로서, 피고인 E은 J 행동대원, 피고인 A, B, C, D은 J 추종세력이며, 피고인 F은 I, K의 친구이다.

I은 2009. 5.경 불법오락실 운영으로 J 조직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모든 오락실의 개설 및 소요자금을 제공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총책’을 맡고, K는 각 오락실의 수익금 정산 및 비용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금관리책’, L은 각 오락실의 바지사장(오락실이 단속되면 업주를 자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벌을 받기로 미리 약속된 사람) 및 종업원을 감독하는 ‘오락실 관리책’, M은 오락실 단속 관련 공무원 상대 로비 및 단속된 바지사장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을 담당하는 ‘단속대비책’, N은 오락실 운영상의 나머지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J 행동대장, 행동대원, 추종세력 등을 동원하여 대구 동구, 북구 일원의 사행성 오락실 수십 군데를 운영해왔다.

1. 피고인 A I은 2010. 11. 29.경 대구 북구 O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P오락실을 운영하면서 L 및 K에게 바지사장을 고용하라고 지시하고, L은 피고인에게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P오락실 바지사장을 맡아 달라. 만약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K는 피고인에게 “종전 바지사장인 Q과 함께 건물주를 찾아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두라”고 지시하고, I은 건물주 R에게 전화하여 'A이 찾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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