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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3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12.말경부터 2013. 7. 5.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문 등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총 8회에 걸쳐 합계 3,338,000원 가량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6. 16.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1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선고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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