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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펜치(증 제1호), 몽키스패너(증 제2호), 빠루(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1. 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2013. 5. 24. 11:30경 서울 광진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일자드라이버로 대문을 열고 펜치로 현관문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27,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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