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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1984. 7.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1. 6.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3. 2.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4고합12』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3. 10. 6. 12: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262,000원 상당의 휴대폰,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44』 피고인 B, C는 형제인데, 공모하여, 2013. 11. 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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