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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3 2016고단475 (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4.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G와 함께 수회에 걸쳐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7 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통영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2014. 4. 19.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J, K, L, M과 함께, 2014. 4. 20.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J, L, N, M과 함께, 2014. 4. 25. 경 O, J, K, L과 함께, 2014. 4. 27. 경 K, O, M, J과 함께, 2014. 5. 3.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N, L, M, J과 함께 수회에 걸쳐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7 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J, M, L, N의 각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O의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횟수, 도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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