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299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3. 26.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20분간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판돈 117,000원을 이용 약 1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현장사진, 압수한 현금 및 카드사진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현금 및 카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