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475 (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5』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도박장인 ‘C’에서, D, E과 함께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장 약도 및 도박 내역 자료,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