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203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7:00경 대전 중구 B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C, E와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의 속칭 ‘훌라’ 도박을 도금 총 773,000원을 걸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