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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77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2. 9. 28.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서울 성북구 F 2층 'G'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부터 3,000원까지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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