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9 2016고단475 (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5』 피고인은 2014. 11. 4.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와 함께 수회에 걸쳐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7 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 박 피의자 D 상대 도박 일시 특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횟수, 도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