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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92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9,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0. 초순경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BMW 528i 차량(차량번호 C)을 할부로 구입하는 데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면서, 케이비 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와 사이에 할부대출원금 46,000,000원, 이자율 연 16.9%, 할부금 매월 1,637,737원(첫 회 할부금은 1,735,356원)으로 정하여 중고차할부대출약정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대출할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17회에 걸쳐 합계 27,939,148원의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납부한 차량할부금 27,939,1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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