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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32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5.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14. 6. 5. 피고로부터 180만 원을 빌리면서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처분해도 좋다고 약정하고 차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모두 양도하였다.

원고가 2014. 8. 28. 피고에게 대여금을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는데, 명의만 그대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가 2015. 6. 25.까지 차량할부금 합계 11,252,125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5.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차량할부금 11,252,1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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